전자계약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빌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자계약 서비스 "더빌딩 e계약"(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서명자"란 전자계약의 당사자로서 전자서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본인인증"이란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SMS OTP 인증, 전화번호 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제3조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서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제4조 (전자서명의 효력 및 방법)

  1. 본 서비스에서의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전자서명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서명자는 본인인증(SMS OTP 또는 전화번호 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서명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3. 전자서명 시 다음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서명 일시, 서명자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서명 이미지의 SHA-256 해시값.
  4. 각 서명에는 해시 체인(Hash Chain)이 적용되어 서명 순서의 변조를 방지합니다.

제5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서명 요청 알림은 SMS를 통해 서명자의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3. 서명자가 서명 링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을 열람한 시점이 수신 시점으로 기록됩니다.

제6조 (전자문서의 보관)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회사는 체결된 전자계약서를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합니다.
  2. 전자문서의 무결성은 SHA-256 해시값을 통해 보장되며, 보관 기간 동안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3. 완료된 계약서의 최종 PDF는 모든 서명이 포함된 상태로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제7조 (서명자의 의무)

  1. 서명자는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서명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서명 링크 및 본인인증 정보(OTP 등)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서명자는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완료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서명 거부 및 계약 취소)

  1. 서명자는 서명 전 언제든지 사유를 기재하여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일방의 서명 거부 시 해당 계약 전체가 취소되며, 이미 완료된 다른 당사자의 서명도 무효가 됩니다.
  3.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본 서비스를 통한 일방적 취소가 불가합니다.

제9조 (면책사항)

  1. 회사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해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적법성·타당성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2.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명 링크 유출, 본인인증 정보 도용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관할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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